중부내륙지역 지원 특별법 27일부터 시행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에 8개 시·도 지정
  • ▲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지난해 9월25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지난해 9월25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가 대전·경기·전북 등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논의로 결정된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