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불법 매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포상 영예성 제고 위해 대응 강화할 것"
  •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으로 지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불법 매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간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는 9건, 올해는 이달 기준 6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으로,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칙어로 설정된 훈장, 포장을 이용자가 물품으로 등록하면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