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이어 이노그리드까지 '상장 취소'거래소·금감원 등 재발방지 마련 속도투자자 보호 위한 IPO 옥석가리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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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파두'에 이어 '이노그리드'까지 상장 문턱에서 고배를 맛본 가운데 기업공개(IPO) 시장 내 눈치싸움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노그리드의 경우 거래소가 처음으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한 사안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9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가 이미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심사효력을 불인정한 건 1996년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예비심사 승인 취소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올해 3월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단순 오타, 주요 재무제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등 크고 작은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무려 7차례나 정정했다. 문제가 된 최대주주 법적 분쟁 부분은 6차 정정 신고서에 기재됐다.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 이노그리드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상장에 발목을 잡았다.

    연이은 상장 취소 사례에 IPO 시장 전반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돌고 있다. 신규 IPO 건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파두와 이노그리드 뿐만아니라 앞서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새내기 공모주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PO 단계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응 방안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번 일이 이례적인 경우였던 만큼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서식에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중요 사실을 누락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장 심사를 전문화하고, 심사 절차·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연되는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효율적이게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 측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특별 심사 태스크포스(TF)팀 설립과 심사 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인수업무규정을 바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며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IPO 일정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종목 간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국으로부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조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