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측 "피비파트너즈, 반사회적 기업 주장 이해 어려워""제빵기사 직고용, 대승적 차원 결정"재판부 "어떤 측면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것"
  • ▲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행 이후 비전 전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피비파트너즈ⓒSPC
    ▲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행 이후 비전 전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피비파트너즈ⓒ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검찰 측 공소사실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허영인 SPC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실체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근간이 ‘피비파트너즈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라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피비파트너즈 설립이 제빵기사들에게 근로 안정성과 급여 인상 등 긍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취지다.

    피비파트너스는 SPC그룹이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5300여명의 근로자를 파리크라상에 불법파견했다는 혐의를 받자 이후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계열사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 노동조합이다.

    당시 파리바게뜨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SPC가 직접 고용해 문제가 없었지만, 가맹점이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SPC가 제빵기사를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일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배제한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변호인은 “도급 주체는 가맹점주”라면서 “불법 파견을 주장하려면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노무수령자에 대항하는 가맹점주에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빵기사들을 지원·교육·통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본사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상인 제빵기사들도 직접고용을 반대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한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82%에 달하는 4370명이 반대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파리크라상 소속이 될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관리감독 강도가 협력사 소속일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을지로의원회 등 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지자 SPC는 이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파리크라상의 정규직 5200여명을 직고용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부담이었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제빵기사의 근로 안정성과 급여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실제로 2018년 제빵기사를 고용하면서 임금을 16.4% 인상했으며, 복지 구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췄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회사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2021년에도 기본급이 11%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공소사실은 실체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3시간여에 걸친 반론 이후 재판부는 이번 법리 다툼의 쟁점을 ‘시각’이 결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사실 인정에 무게가 실릴 듯하다”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어떤 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측이 재판부가 이런 법리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지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사건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파괴·지배하거나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오히려 소수 노조의 비난과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대응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가 취하됐다”면서 “공소사실이 간과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대해 면밀히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범행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와 공모한 임직원”이라면서 “사용자가 노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이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와 노조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며, 화섬노조 측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7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