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법·기금법 등 3개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사용비율 제한 폐지
  • ▲ 아파트 단지 모습.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모습. ⓒ뉴데일리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와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제한된 재원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행안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그 실시 여부가 지자체 재량 사항이라 일부 지자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지자체 기금과 특별 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지자체의 법정 기금과 특별 회계는 개별 법률 제·개정으로 신설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 특별 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가 1371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정 기금과 특별 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했다.

    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 설치가 자치단체 재량에 달려있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지자체가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아울러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 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 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어느 때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