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서 세제개편 의견 쏟아져높은 상속세, 가업승계 방해 요인… 1999년 후 과표 그대로상속·법인세제 지원안…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본 활용 늘려야"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6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6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주식평가 할인, 법인·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논의됐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Value-up)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왔다.

    먼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상속세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나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조 변동이 없는 상태다. 반면 스웨덴은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해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업 기업 선정 기준과 상속세 제도 개편안 등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다.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는 재무지표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클 때 △연평균 배당 성향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보다 클 때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할 경우, 자사주 취득 여부 확인 등을 언급했다. 비재무지표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 여부 등을 제안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에 대해선 OECD 상속세 평균세율 26%를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 5억원→15억원, 10억원→30억원, 30억원→90억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선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현행 상속세율 유지 시) 또는 △최소 5%~10%까지만 적용(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조정 시)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까지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제금액은 300억원→500억원, 400억원→700억원, 6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평가에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PBR이 1보다 작을 경우, 실제 기업가치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PBR이 0.8보다 작은 경우에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과 법인세제 지원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 등을 꼽았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방안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저배당 기업의 배당액을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