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속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빠르게 늘어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 '역대 최다'
  •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4년 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4년 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며 4년 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0년 사이 9배나 올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보다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했고, 2013년(1조3630억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현재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을 넘어서는 재산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국민이 많아졌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해당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2조2000억원)으로 428명이 평균 50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이 상속세 9000억원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 등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고,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425건(24.2%)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늘었다.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포인트(p) 늘었다.
  • ▲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
    ▲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7조9000억원(29.0%), 토지 5조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이고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재산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종류는 금융자산(32.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곳으로 전년(147곳)보다 27.9% 늘었다. 공제 금액(8,378억 원)은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 규모 모두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 ▲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
    ▲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