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와 행정소송서 SPC·해운업계 '손'1400억 과징금 쿠팡 행정 소송 예고도 순환금액 2017~2023년 9월까지 5500억 달해기업 부담 가중·혈세 낭비 지적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들과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SPC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SPC 계열사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SPC 계열사들은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립이 밀가루 등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를 비롯해 올해 5건의 주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운임 담합(962억원 가운데 33억9900만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 편취 혐의(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이 있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쿠팡은 공정위 조처에 대해 불복 방침을 밝히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건, 저작권 갑질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몰아주기 등 공정위와 세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기업에 환수한 금액은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면 2017년 1657억원, 2018년 203억원, 2019년 1348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1394억원으로 5511억원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급 환급사유에는 행정소송, 추가감면 의결, 직권취소, 의결서경정, 변경처분 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행정력을 앞세운 공정위의 무리한 기업 손보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잇단 패소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경영 환경 속 수십억원의 과징금이라도 맞게 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비용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등도 타격을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