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행사 CJ라이브시티 측에 협약해지 통보사실상 백지화…건설업계 "복합개발사업 위축 우려"
  •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경기 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고양시간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상생협약'이 파기된 까닭이다.

    1일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CJ라이브시티 측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 부지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약해지 사유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측이 해당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는 앞선 2019년 2월 지역 지역발전・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내 K-컬처밸리 조성을 약속했다.

    당시 도는 10년간 11만개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2021년엔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 착공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K-컬처밸리 아레나는 지난해 4월 공사중단 상황을 맞았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있었지만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해지·해제권 유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가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및 배임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해당사업을 민간투자가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공정률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매몰비용은 토지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CJ라이브 측은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체상금 부과 조건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K-컬처밸리 조성사업 백지화 여파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건설시장에 또한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결국 PF조정위가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나"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스탠스가 더욱 소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