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신고 당부, 사업자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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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사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스팸 의심문자는 간편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예방조치 확인 등을 요청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