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5개 보험회사,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은행 80%‧보험 20%…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경락자금대출‧정상 사업장 유동성 공급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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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돈맥경화'를 풀어내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 자금은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및 정상화를 위해 쓰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개 보험회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4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 발표 직후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다. 전체 금액 중 은행이 80%, 보험이 20%를 책임지며 업권 내 각 회사의 비중은 균등하다.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며, 대상 차주 역시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부실채권)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경락자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업력‧자금여력 등이 파악 가능한 시행법인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낙찰가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지의 5% 이상의 자기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공급된다. 경락자금대출과 달리 재구조화가 합의된 기존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NPL(부실채권) 투자기관 대출은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의 숨통을 트이는 데 쓰일 계획이다. 대출 요건인 분양률, 시공사의 신용도 등은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의 내부 여신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신디케이트론의 의사결정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주간사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경락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의 경우 대주단의 사전 대출 취급 검토를 위해 사업장 정보 공유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은행은 예비 입찰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 대해 다른 신규 사업자와 상담할 수 없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