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FTA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받은 지자체는 서면·현장 조사 실시 후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