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중개사 등 13명 검거…사기·사문서위조 방조월세계약서 위조 금융기관도 속여…중개사 처벌강화 여론
  •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 1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뒤 허위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였고 이를 통해 총 9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 오피스텔 30채를 기소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 확정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시장에선 공인중개사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는 만큼 처벌강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8일 총 18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검거된 전세사기 일당 60명중 44명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사기매물 전세계약을 중개한 뒤 건축주와 분양팀에게 건당 200만~1800만원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송치됐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상을 받는 공인중개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비양심' 중개사들을 걸러낼 업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