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제조 사업장 100개소 대상
  •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7일 배터리 제조 사업장 100개소에 리튬 등 화학물질 안전 수칙 준수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화성 소재 배터리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물질 위험성과 취급방법, 안전수칙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리튬의 물·화기·점화원 미접촉 보관·관리 여부 점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대피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24일 화성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지 제조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숙지시키고 대피 훈련 등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