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개정법안 국무회의 심의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1→3회…급여 지원 휴가 전체로 확대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안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 부 소관 4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힌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3일 추가한 연간 6일로, 기간 중 유급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특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가대상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 승인 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를 지원 받도록 했다.

    기존 노동부 장관의 권한이던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 설립·경영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