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금융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3개월 이상 채무 상환시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 채무조정자에 고용‧복지 연계로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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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만명에 달하는 통신비 연체자들이 오는 21일부터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채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는 5개월간 협의를 거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통신사 임원들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채무조정 상담직원과 정책 대상자들로부터 통신채무조정 필요성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통신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신복위는 그동안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통신요금과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되고, 그 외 일반 채무자들은 통신 3사(SKT, LGU+, KT)의 경우 30% 일괄 감면된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라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향후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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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재기를 위한 종합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