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현황 담은 투명성보고서 공개디지털 성범죄 N차 피해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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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8만건 이상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과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이 중에서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