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 등 8개 지자체서 210명 참여내년까지 시범사업 후 2026년부터 본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7월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 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8개 시범사업 지역은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합의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