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64.7%에 그쳐… 2년새 20% 가량 감소환경·안전 위반-제재 20여건 반복궁극 대책 대신 대관 로비-경영권 분쟁에만 몰두 "7000억 환경투자계획 추진중… 분쟁이 아니라 지분 방어가 맞는 말"
  •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6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장 본업 경쟁력에 대한 염려까지 일고 있다.

    하지만 영풍측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공장은 없다. 통상 80~90% 나오는게 정상인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부분 작업이 중단돼 1분기 수치가 낮았을 뿐"이라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극이 적지 않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1분기 공장 평균 가동률은 64.7%로 나타났다. 총 가동 가능 시간 2184시간 가운데 실제 가동은 1413시간에 그쳤다.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2년 81.3%였던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80%까지 떨어졌고, 올해 1분기는 60%선에 턱걸이 한 상태다.

    끊임없는 환경·안전 관련 제재에 공장이 빈번히 멈춰 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약 2년 내 관련 당국으로부터 무려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오염 문제로 봉화군청과 경북도청,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이후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정화·개선 명령 등에 따라 정화 활동을 시행하거나 과태료 등을 지불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에는 연이은 사망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 작업중지 명령과 시정지시 명령 등 9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동자 4명이 급성 비소중독에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그 후 3개월여만인 지난 3월 8일 임시직 노동자가 작업 중 또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1997년 황산 탱크로리 전복 사고로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카드뮴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에도 냉각탑 청소 중 1명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중대 재해 사고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앞으로 석포제련소의 운영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28일 경상북도가 내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의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난 2019년 경상북도청은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항소심 결과가 이달 발표난다.

    1심 재판부가 경상북도청 손을 들어준 만큼 올해 중에는 조업정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심에서 대구지법은 영풍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미 120일 처분에서 감경됐고, 물환경관리법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 운영 중단이 현실화되는 경우 손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1년 석포제련소는 1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업 정지 준비와 복구 기간을 더해 한 달간 제련소 가동이 멈췄고 석포제련소는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오너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경영권 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풍그룹은 1949년 창립 이래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공동으로 그룹을 경영해왔다.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영풍 계열은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해왔다. 하지만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며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2022년 이후 양측의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한 상태다. 장 고문은 개인회사,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룹 경영에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에선 전문경영진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배상윤 대표가 소장을 맡고 있어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장 고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관련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석포제련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영풍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47억원이다. 영풍의 현금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349억원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1477억원으로, 지난해 2670억원으로 3년간 97.9%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석포제련소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공장이 노후화하면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을 경영권 분쟁에 쏟아부을 게 아니라 본업 정상화에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환경과 기업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7000억 규모의 종합환경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라며 "거의 10년치 영업이익에 달하는 규모"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애초 순조로웠던 공동경영이 2021년 고려아연 3세 최윤범 회장 승진 후 한화 등 우호지분을 쌓으며 지배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전혀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으로 영풍 입장에선 기존 지분이 희석되는 만큼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