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법 발의 노동계 "반인권적·차별적 발상" 반발 "인권으로만 수렴하는 논의는 도움 안 돼" 전문가 "가사도우미-고용인 간 1대 1 계약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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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당시 야권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앞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싼 비용'이라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여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사도우미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임의규정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한 분리 적용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업종과 지역별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획일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정식 건의한 후 2023년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이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발의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권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 위반과 돌봄 노동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04.12.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04.12. ⓒ뉴시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좼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결이라는 제도의 순기능에 집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더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본국에서 받는 임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코 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인권으로 수렴하는 논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을 통한 가사관리사 도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사관리사와 고용인 간 직접 고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