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못해"인건비·매뉴얼 지원 선행돼야면책규정·근로자 안전의무 등 보완 필요
  • ▲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뉴데일리DB
    ▲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뉴데일리DB
    올해 초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이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47.0%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축했지만 부족하다'는 답변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는 11.3%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3%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총 9가지로 나뉜다. 어겼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는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큰 사항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대부분 비용이 전제된 사안들을 부담스러워 했다.<복수응답>
  • ▲ 안전보건업무 예산 및 담당자 현황ⓒ대한상공회의소
    ▲ 안전보건업무 예산 및 담당자 현황ⓒ대한상공회의소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 현황은 열악했다. 응답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1억원 이상 투입 기업은 4.3%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 중인 기업은 28.2%에 그쳤다.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32.4%는 인사총무(19.2%)나 생산관리자(13.2%)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대한상의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목포 금속재 기업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은 커졌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외부 도움 없이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이 가장 많았다.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도 적지 않았다.

    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써 역할할 수 있게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