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링크복사 https://koreanewdaily.com/news/section_list_all.html?catid=Y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취재수첩 환자는 못 버틴다… 봉합 불발시 외국의사 당장 수입해야 전공의 처분 멈추면 의대교수 사직 철회할까… 산적한 변수 전국 곳곳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로… 봉쇄된 '봉합 출구' 전의교협 "진료축소 불가피… 돌아가시는 분 나오겠지만 의사도 사람"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8년 만에 유죄 확정 / YTN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 YTN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8년 만에 50만 원 벌금형 | 뉴스TOP 10 변호사 쇼츠 국민호텔녀 대법원 판결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벌금 50만 원 / SBS / 뉴스딱 [씬속뉴스] 수지, 영화 폭망 퇴물 악플은 무죄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왜/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 YTN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무죄 판결 뒤집혔다 / JTBC 뉴스룸 수지 ´국민호텔녀´ 악플은 모욕죄 성립!! 무죄판결이 뒤집힌 이유!!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단 남성...8년 만에 내려진 판결은 / YTN star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성적 비하 / 연합뉴스 (Yonhapnews) ´국민호텔녀´…악플러, 대법서 유죄 확정|뉴쓱 #JTBC #Shorts [사회기자M] 국민호텔녀 / 무늬만 같은 빌라王 [MBN 뉴스7] 수지 향한 ´국민호텔녀´ 악플, 8년 만에 유죄 확정[shorts] 수지 기사에 ‘국민 호텔녀’ ‘퇴물’ ‘언플이 만든 거품’ 등등 댓글 달았다면 모욕죄일까 아닐까.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판결 주목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