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재발방지 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일삼은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하면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