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금 수령액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월평균 수령액, 적정 노후생활비보다 한참 부족연금 수령액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1533쌍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의 월평균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합산 30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1533쌍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말 기준 노령연금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0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부부합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019년 76만3322원, 2020년 80만6616원, 2021년 85만5638원, 2022년 93만0434원, 2023년 99만6064원을 기록했다. 5년 간 35.4% 증가했지만 적정 노후생활비 324만원(2023년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국민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533쌍이었다. 2021년(196쌍)보다 7.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월평균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00쌍을 돌파한 1120쌍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각자 월 수령액은 남편이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부부합산 최장기 수급기간은 740개월(61년 8개월)에 달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수령하는 국민연금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2000쌍이다. 2019년(35만5000쌍)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다.

    만약 부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긴다. 이럴 경우 중복급여 조정으로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