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링크복사 https://koreanewdaily.com/news/section_list_all.html?catid=Y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취재수첩 환자는 못 버틴다… 봉합 불발시 외국의사 당장 수입해야 전공의 처분 멈추면 의대교수 사직 철회할까… 산적한 변수 전국 곳곳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로… 봉쇄된 '봉합 출구' 전의교협 "진료축소 불가피… 돌아가시는 분 나오겠지만 의사도 사람"
승소사례 |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방문투표로 진행했다구요? 바로 권형필 변호사에게 오세요!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사유 v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 - 부종식 변호사 신고가 나오는 검단신도시 / 거래절벽,하락지역이 많다는데 왜? 우미린시그니처,신안인스빌,호반써밋프라임뷰 신고가 3년간 직원 200명 퇴사?‥공포의 아파트 관리소장 (2022.01.07/뉴스투데이/MBC) 아파트 동대표 해임방법 동대표 해임 | 아파트 동대표의 해임 방어 방법!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확산‥´의료대란´ 가시화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02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 해임] 아파트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 해임 절차]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 절차는 동대표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입대의 회장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사유] 동대표 해임 절차를 모두 준수했어도, 타당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동대표 해임은 무효이다.